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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근로자의 날 휴무 질문: 주4일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휴무 처리 방식

by jk_mango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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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과 일반 공휴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일반적인 '빨간날' 공휴일(예: 어린이날, 광복절 등)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반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휴일이며,

원칙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민간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요약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민간 근로자에게 반드시 쉬게 하거나, 일을 시킬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특별한 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주4일 근무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주 4일 근무제로 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주4일제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 7일 중 4일은 근무, 3일은 휴무

 

휴무일은 고정 또는 유동적(월~금 중 자유 선택)으로 정함

 

소정근로일(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

 

질문자의 경우,

월~금 사이에 3일을 자율적으로 쉬는 형태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40시간 근무제'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며,

계약 당시 정해진 근무일수(주4일)와 휴무일수(주3일)를 기준으로 급여와 노동조건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3. 4/28~5/4 주간 스케줄에서 근로자의 날 휴무 지정 방식 설명합니다

질문자께서 문의주신 4/28~5/4 주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월 28일 (월) ~ 4월 30일 (수) : 평일

 

5월 1일 (목)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5월 2일 (금) : 평일

 

5월 3일 (토) ~ 5월 4일 (일) : 주말

 

이 상황에서

회사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반드시 휴무로 지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조치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일로 쉬게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는 날로 잡아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즉,

4월 28일~5월 4일 스케줄 중 근로자의 날은 고정휴무로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 2일을 추가로 쉬게 스케줄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4.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면 총 쉬는 날 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오해를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빨간날 하루 있으니까 이 주에 4번 쉬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는 근로자의 날을 일반 공휴일처럼 계산한 데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쉬어도 근무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 날을 추가로 쉬는 것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즉,

 

주4일 근무 계약을 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주간에도 원칙적으로 4일 일하고 3일 쉬어야 합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스케줄은 ‘실제 근무 3일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1일’로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4/28~5/4 기간 동안에는

일자  근무 여부
4월 28일 (월)  근무 또는 휴무 (자율 선택)
4월 29일 (화)  근무 또는 휴무 (자율 선택)
4월 30일 (수)  근무 또는 휴무 (자율 선택)
5월 1일 (목)  무조건 휴무 (근로자의 날)
5월 2일 (금)  근무 또는 휴무 (자율 선택)
5월 3일 (토)  통상 주말
5월 4일 (일)  통상 주말

 

이렇게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5월 1일은 무조건 쉬는 날(유급)

 

나머지 2일을 추가로 휴무 스케줄로 잡아야 총 3일 휴무 완성

 

빨간날 있다고 해서 주휴일 수가 1일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님

 

즉,

4일 일하고 3일 쉬는 주간이 기본이며,

근로자의 날은 따로 추가 쉬는 날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될 경우

만약 회사가 특별히 요청해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유급휴일 수당 + 5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하루 일하면 평소 일급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고정한다고 하였으니,

추가 출근이나 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2.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필요

근로자의 날 처리 기준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무 규정을 함께 확인하면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무, 추가 휴무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민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는 주4일 근무 계약이므로, 이번 주에도 4일 근무, 3일 휴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필수 휴무로 지정하고, 나머지 2일을 자율적으로 쉬는 방식으로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빨간날(근로자의 날) 있다고 해서 추가로 하루 더 쉬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근로자의 날은 자동으로 쉬는 날이 되지만, 주휴일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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