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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휴일 발생: 5월 휴일 수 계산 방법

by jk_mango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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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대근무제와 근로자의 날 적용 방식을 설명합니다

질문자께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무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월 스케줄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쉬고 계십니다.

교대근무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소정근로일과 소정휴무일이 매주 고정되지 않고,

 

월 단위 스케줄에 따라 조정되는 형태를 갖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대해서는 모든 민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스케줄 근무자라도 예외 없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하루 유급휴일 수당을 받게 됩니다.

 

2. 교대근무자의 월간 휴일 수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질문자께서 주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1일에 쉬게 되면, 5월 총 쉬는 날은 5월 1일 포함 12개가 되는 것이 맞나요?"

 

이를 답변하기 위해, 교대근무자의 휴일 산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1. 교대근무자 휴일의 기본 구조

기본적으로 스케줄에 따라 월 단위 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정합니다.

 

회사는 한 달 동안 소정근로일수(예: 20일)와 소정휴무일수(예: 8~11일)를 정해 운영합니다.

 

공휴일과 별개로,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2-2. 공휴일은 자동 휴무가 아님

민간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은 별도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없으면 쉬는 날이 아닙니다.

 

다만, 대다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2-3. 근로자의 날은 특별관리

근로자의 날만큼은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법으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교대근무 스케줄에 따라 쉬는 날이어도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유급처리됩니다.

3. 2025년 5월 주요 휴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 여부를 설명합니다

2025년 5월은 다음과 같은 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 (법정 유급휴일)

 

5월 5일(월): 어린이날 (법정공휴일)

 

5월 6일(화): 대체공휴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5월 15일(목): 석가탄신일 (법정공휴일)

 

교대근무 스케줄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외에도 이들 공휴일이 휴무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쉬게 한다면,

5월 한 달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12일의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가 포함되므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5월 총 쉬는 날 12개에 5월 1일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즉,

5월 1일을 쉬면 그날을 포함하여 총 12일 쉬는 구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4. 근로자의 날에 쉬었을 때 임금 처리 방식을 안내합니다

질문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된다면 임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4-1. 유급휴일 수당 지급

5월 1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월급제라면 별도 추가 수당 없이 월급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4-2. 추가 수당 발생 여부

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별도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을 경우에만 추가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4-3. 스케줄상의 다른 휴무일과의 관계

근로자의 날은 스케줄상 쉬는 날 중 하나로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을 별도로 추가하여 13일을 쉬는 것은 아닙니다.

 

즉, 5월 1일을 쉬면서 12일의 휴무일수가 완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5.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5-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교대근무자의 경우, 연간 스케줄 근무표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 수 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휴일 대체 근로 조정

특별히 스케줄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대체휴무 부여나 임금 보전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3. 휴일 근로 시 수당 기준

만약 5월 1일에 부득이하게 출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2.5배 상당 수당(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6. 결론: 5월 1일을 포함해 5월 총 휴무일 12일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쉬게 되는 경우,

 

5월 총 쉬는 날 12일에 5월 1일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월급이나 시급에 포함되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별도로 적용되므로, 스케줄에 의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5월 1일을 포함하여 총 12일의 휴무일수를 기준으로 스케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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