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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근로자의 날 유급 수당 질문: 시급 1.5배와 차이점, 월급제 근로자의 계산 방법

by jk_mango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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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 유급 수당의 기본 개념을 설명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반적인 ‘공휴일’(예: 설날, 추석, 광복절)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궁금해하신

"유급이라고 하는데 시급 1.5배와 같은 것인가요?"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 근로자의 날 수당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유급 수당과 시급 1.5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2-1. 유급 수당이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임금(또는 시급×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쉬었는데도 월급에 포함된다"는 뜻이며, 별도의 가산이 없는 기본 지급입니다.

 

2-2.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쉬어야 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따라

추가로 50%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총 150%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급휴일 수당 100% + 근무 수당 150% = 총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2-3. 쉽게 정리하면

상황  받는 임금 비율  설명
근로자의 날 쉬었을 때  100%  유급휴일 수당만 지급
근로자의 날 일했을 때  250%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결론적으로, 시급 1.5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아야 정상입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수당 계산 방식을 설명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월급제"라고 하셨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은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5월 1일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1일치 통상임금의 1.5배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1. 계산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질문자께서 가정한 상황:

 

월급제 근로자

 

하루 8시간 근무

 

5월 1일 출근하여 정상 근무

 

1단계: 1시간 통상 시급 계산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의 월급이 예시로 2,400,000원(세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 약 209시간 (주5일 × 8시간 기준)

 

시급 계산: 2,400,000원 ÷ 209시간 ≈ 11,483원

 

2단계: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 계산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통상임금: 11,483원 × 8시간 = 91,864원

 

휴일근로 가산수당(50%): 11,483원 × 8시간 × 0.5 = 45,932원

 

추가로 받을 총 수당: 91,864원 + 45,932원 = 137,796원

 

3-2. 정리하면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수당(91,864원 상당)은 포함되어 있음

 

5월 1일 실제 근무했으므로, 추가로 137,796원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월급 외에 추가 수당 약 13만7천원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 질문자의 실제 월급이 다르면 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 월급을 정확히 적용해 위 계산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4.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4-1. 수당 지급 시기

추가 수당은 통상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이 누락되었다면 즉시 담당자나 인사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4-2. 임금체불 시 대응

사업주가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1350)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3.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대체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결론: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월급과 별도로 추가 수당을 꼭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문의주신

"유급이라고 하는데 시급 1.5배만 주는 건가요?"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시급 1.5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급휴일 수당 1일분(100%) + 근로 수당 1.5배(150%) = 총 250%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포함된 유급휴일 수당은 인정

 

하지만 5월 1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1.5배 상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기본 일급의 1.5배 추가" 금액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근로자의 날 출근했다면 월급 외에 반드시 추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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