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문수 후보의 제안과 비판 – “연임제는 장기 집권 우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5월 18일 발표한 개헌안에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되, 중임제는 명확히 배제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방식은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권력자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제도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연임제는 곧 푸틴의 길?” – 국제 사례 인용한 우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특히 ‘연임’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연임제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한 반복적 재선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실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임제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실질적 장기 집권에 성공한 사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한 번 재임한 이후 4년을 쉬었다가 다시 두 번 재선하는 식의 무제한적 반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 이는 헌법 128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대통령 임기 제도 –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
김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중임제’와 ‘연임제’는 개념상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중임제란?
중임제는 같은 사람이 대통령직을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두 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한 번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일정 기간 후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면 총 두 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중임제 국가로, 대통령은 최대 두 번까지 재임 가능하며, 연속 여부에 관계없이 총 임기 횟수로 제한됩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는 2017~2021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고, 이후 2025년 대선에서 다시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비연속 중임이 되는 것입니다.
▶ 연임제란?
연임제는 같은 사람이 대통령직을 연속적으로 두 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당선 즉시 임기를 수행한 뒤, 곧바로 다시 출마하여 재선될 경우 두 번째 임기를 바로 이어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식 중임제와 다르게, 연속성이 필수 조건이며, 비연속 재선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는 바로 이 ‘연속 재임만 가능’한 구조로, 총 임기 8년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 방식조차도 정치적 욕망이 작동하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 헌법 128조 2항과 김문수 후보의 법적 해석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이 헌법 제128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늘리거나 재선 제한을 풀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으로, 과거 독재 정권의 전례를 반영해 삽입된 방어 장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 즉시 연임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제도를 바꾸려는 자체가 권력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야심으로 비칠 수 있다”며 ‘푸틴 모델’로의 확산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5. 김문수 개헌안의 주요 내용 – 대통령 권한 축소 및 분권 강화
김 후보는 이에 대응해 자신만의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차기 대통령 한정으로 3년 단축, 총선 주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선거 주기 통합을 통한 정국 안정화를 꾀하자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차기 대통령 1회 한정)
이후 국회 및 국민적 합의 통해 중장기 대통령제 구조 재설계
대통령 권한 분산, 감사원 및 국무총리 권한 강화
불소추특권 폐지 등 권력 책임 강화 방안 병행
김 후보는 “책임 정치의 원리에 부합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보다 권력의 구조적 제어와 견제 강화가 우선”이라며, 이번 개헌 논의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6. 정치권의 대응과 국민적 시선
이재명 후보 측은 연임제 개헌안을 통해 정책 연속성과 국정 책임성 강화, 중간평가를 통한 민심 반영이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김문수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명분보다 의도, 실익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한 번 연임이 허용되면, 제도적 장치 없이 향후 연속 또는 비연속적 무제한 재임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 자체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 연임제 논의, ‘개혁’인가 ‘위험한 유혹’인가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개헌안은 단순히 임기 조정이나 선거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며, 대통령제의 본질 – 즉, 권력의 기원과 제한 – 에 대한 중요한 논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같은 흐름에 제동을 걸며, 단기 임기 축소 및 분권형 권력 구조의 재설계를 통해 민주적 균형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과 개헌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권력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실험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국민 여론,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 이 논쟁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며, ‘장기 집권’이라는 단어가 다시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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