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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월세 및 신용카드 내역 추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 세무서 방문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by jk_mango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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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의 추가 공제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1. 모두채움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납세자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수입·경비·소득금액 및 결정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상태로 안내하여,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1. 모두채움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모두채움은 다음과 같은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주로 연간 수입금액이 소액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일정 범위의 기타소득자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고 내용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2. 모두채움 신고서 특징

국세청이 자동으로 채워준 자료 기반으로 소득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월세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질문 요지: 모두채움 대상자인데 추가 공제를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자께서는 현재 국세청의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로서, 기본적인 신고서는 수령하였지만, 5월 신고기간 중에 월세와 카드 사용 내역을 반영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수정 또는 정식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 답변: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제 자료 제출 및 수정 신고 가능합니다

3-1. 모두채움 대상자도 ‘일반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 하더라도, 납세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존 모두채움 신고서 대신, 정식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공제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도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2. 세무서 방문 시 가능한 조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통장사본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시 최대 10% 세액공제 적용.

 

신용카드 사용 공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카드내역도 영수증 또는 카드사 발급 자료를 통해 추가 가능합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일반 신고로 전환하여 다시 접수 가능.

 

3-3. 전자신고도 가능하지만, 서면 제출도 허용

세무서에서는 전산 시스템으로 직접 입력해주는 방식 외에도, 종이서류를 제출해 정정 신고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모바일 이용이 불편한 경우, 서면 접수도 인정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4-1. 월세 세액공제 요건

대상자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주거 형태: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일해야 함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용)

 

4-2.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은 추가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

 

5. 모두채움 신고 이후 추가 공제 신청 절차 요약

단계  설명
1단계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한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점검
2단계  공제 누락 시, 홈택스에서 정식 신고서 제출 가능 또는 세무서 방문
3단계  세무서에서 공제서류(월세·카드 사용 내역 등) 제출 후 수정 신고 접수
4단계  새로운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모두채움 신고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
5단계  이후 환급금 또는 납부세액은 정정된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됨

6. 결론

요약하자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도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월세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추가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관련 서류만 준비되었다면 현장에서 전산 입력 또는 서면 수정신고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별도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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