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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손흥민 전 연인 양민희 협박 사건과 신상 노출 논란, 사회적 쟁점으로 번지다

by jk_mango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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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손흥민 협박 및 공갈 혐의

최근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와 관련된 사건이 세간의 뜨거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은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양모 씨(이하 양씨)로,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과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빌미로 약 3억 원의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손흥민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으며, 이후에는 추가로 공범과 함께 7천만 원을 더 요구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으나, 범행 미수로 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 출석 당시 신상 노출 논란

이 사건이 더욱 큰 논란으로 번진 이유는 양씨의 법원 출석 당시 모습이 언론과 대중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양씨는 트레이닝복 차림에 마스크만 착용한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모자나 안대를 쓰지 않아 얼굴 대부분이 드러났고, 심지어 고소한 표정이 더해져 ‘사실상 얼굴 공개’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다시금 ‘신상 털기’로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양씨의 실명, 직업, 심지어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제3자의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언론의 대응, 논란의 본질은?

경찰 측은 “피의자의 요청이 없으면 피의자복(범죄인 복장)을 강제로 착용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양씨의 복장이 자율적인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대비해 모자나 마스크 등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양씨는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한편에서는 “흉악범도 아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노출시키는 건 과도하다”며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신상 털기’와 2차 가해

양씨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상에서의 과도한 신상 추적과 2차 가해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양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SNS 계정을 찾아내 퍼뜨리거나, 전혀 관련 없는 제3자를 양씨로 오인해 조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외모 비하와 여성 혐오성 반응을 동반하면서 ‘마녀사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으며, 법적 판결이 나기 전의 피의자에게 과도한 사회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 보도 역시 “얼굴 일부가 공개된 이유는 대중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보도 윤리보다 ‘조회 수 경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향후 수사 방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검찰은 손흥민 선수 측이 제출한 고소장과 확보된 자료를 통해 협박과 공갈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공범의 존재 여부,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공모 관계, 금전 요구의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전 연인의 협박이라는 가십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의자 인권 보호’에 취약한지, ‘언론 보도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씨가 실제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판단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경찰과 언론 역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디까지가 알 권리이고, 어디부터가 인권 침해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가 던지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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