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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의 병행 가능 여부 및 일용소득자의 신고 방식 안내

by jk_mango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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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수많은 국민들이 이를 통해 세금 환급 또는 현금 지급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 신고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소득이 정규직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직 근로 형태의 소득이고, 이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병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근로장려금과의 중복 신청이 문제가 없는지, 환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

2.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형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반기 신청(상·하반기) 또는 정기 신청(5월)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반기 신청 진행 상황

질문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대상 조회 중’이라는 상태이며, 이는 아직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족 정보 등을 심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소득신고 상황(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장려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별개의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3.1 일용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 없음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은 통상적으로 하루 단위 계약을 전제로 하며,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달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근무일수 비정기성 유지

 

하루 급여 기준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3.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가 유리할 수 있음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없이 전액 수령한 경우)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으나 합산되지 않아 세액이 과하게 납부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또는 장려금 심사를 위한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타 기타소득, 사업소득, 인적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본인이 받은 일용소득 내역을 수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의 병행 여부

4.1 원칙적으로 병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은 병행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국세청 내부에서 서로 연계되긴 하지만,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장려금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일용근로소득 총액을 명확히 명시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등 소득 기준 충족이 입증되는 경우

 

공제 대상 가족, 부양가족, 보험료, 교육비 등 부수 자료를 포함할 수 있음

 

4.2 신고 시 유의사항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를 통해 국세청에 이미 보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자동 불러오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신고된 일용소득이 있는 경우 수기 입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액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정규 근로소득과 일용소득이 혼재되어 있다면, 원천징수 여부와 공제 조건을 구분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안내

5.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본인의 소득자료 불러오기

 

[일용근로소득] 탭에서 내역 확인 또는 수기 입력

 

인적공제, 세액공제 항목 추가 입력

 

결과 확인 후 전자 신고 및 환급 계좌 입력

 

5.2 필요한 서류

지급명세서 (일용직 소득 내역 확인용,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증빙 등 (공제 항목 관련)

 

6. 결론: 일용직도 상황에 따라 종소세 환급 가능하며, 근로장려금과 병행 신청 가능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정규직 소득이 아닌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이며, 소득정보를 명확히 입력하는 것이 향후 혜택 수령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종류, 원천징수 여부, 신고 의무 여부에 혼란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추가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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