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박식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별풍선 수익 있는 경우 지급 조건 및 가족 중복 여부 정리

by jk_mango 2025. 6. 30.
반응형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해마다 5월과 9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근장) 신청 여부와 수급 자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꾸준히 받아왔던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 주체가 바뀌었을 때 지급 여부나 중복성 논란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 말부터 2024년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후 별도 근로소득은 없음
  •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 약 700만 원(3.3% 원천징수 포함)
  • 2024년 근로장려금 조회 결과 165만 원이 확인되어 신청 완료
  • 이전까지는 부친이 매년 근로장려금을 받아왔던 상황
  • 5월에 본인 신청 이후, ‘다른 가구원에게 안내되었다’는 문구가 손택스에 뜸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청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친이 추후 9월 정기신청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의 핵심은 '가구 구성'과 '소득 종류'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이며,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 수급 요건 요약

  • 가구원 구성: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하나
  • 총소득 기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단독가구: 약 2,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약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2억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 소득 형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3.3% 원천징수 포함) 등이 인정됨

사례 분석: 실업급여 + 별풍선 수익자, 신청 자격 가능성

위 사례에서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했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근로활동 없이 아프리카TV에서 발생한 별풍선 수익 70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업급여는 사회보장급여로서 ‘근로·사업·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소득 판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별풍선 수익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됨
→ 3.3%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사업소득(기타 인적용역)’으로 인정됩니다. 연 700만 원이면 단독가구 소득 기준(2,400만 원 이하)에 충족합니다.

따라서 소득 조건만으로 보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항목, 즉 가구원 구성과 중복 신청 여부입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받았던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

근로장려금은 하나의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인 신청자가 신청하게 되면, 같은 가구에 속한 부모(아버지)는 그 해 동일한 장려금(정기/반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손택스 문구 해석: "다른 가구원에게 안내되었음"

이는 국세청 시스템상 같은 가구에 이미 누군가가 신청을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먼저 신청을 완료했다면 그 가구(부친 포함)는 해당 연도에 더 이상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미 5월에 본인이 신청했다면 → 아버지는 같은 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본인의 신청이 부적격 처리되어 탈락한다면 → 추후 9월 정기신청 기간에 아버지가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세청이 본인의 신청을 승인한 후에는 가구 내 다른 사람은 해당 연도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없다면 자동 취소될까?

근로장려금은 신청 이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의 신청 내역이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지급은 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신청만 한 상태’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9월 정기신청 기간에는 가구 내 다른 가족(예: 아버지)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상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의 신청이 ‘부적격’으로 확정되어야 함
  • 9월 정기신청 기간 내 아버지가 직접 신청해야 함
  • 신청서에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필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설명
실업급여 수령 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별풍선 수익 700만 원 인적용역 소득으로 인정, 신청 요건 충족 가능
본인 신청 완료 동일 가구 내 다른 사람은 해당 연도 중복 신청 불가
손택스 문구 “다른 가구원에게 안내됨” 이미 본인이 신청한 상태로 해석 가능
본인이 탈락 시 아버지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하나 정기신청(9월)에 별도 신청 필요
 

마무리하며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요건 면에서는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심사 결과가 ‘지급 대상 제외’로 나올 경우, 9월 정기신청 기간에 아버지가 재신청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국세청의 심사 과정은 소득자료, 세대 정보, 재산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므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국세청에서 안내되는 ‘지급 예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실업급여는 소득 포함 안 됨, 별풍선 수익은 포함됨
  • 본인 신청 시 가족 중복 신청 불가
  • 본인이 부적격 확정되면, 9월에 아버지 신청 가능
  • 신청은 1가구 1명만 가능, 중복 신청 시 자동 배제됨

가족 간 장려금 수급 주체 변경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며, 지급 확정 전까지는 신청 내역과 결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