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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 등본 이동한 경우 주의사항

by jk_mango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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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자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나 주민등록등본 구성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다시 등본상 함께 등록된 경우,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근로·사업·종교장려금 포함)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는 세법상 부양관계와 주민등록 기준, 그리고 실제 동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성됩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적고,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신청인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유형은 주민등록등본소득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구별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부모님과 등본이 같이 되어 있다면 가구가 합쳐지나요?

핵심 포인트는 등본상 주소와 부양 관계, 실제 생활 여부입니다.

  •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고
  • 실제로 함께 살고 있으며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거나, 신청인이 부모님에게 부양자녀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 하나의 ‘가구’로 보게 되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 중 1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액이 더 큰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 신청인이 독립된 소득(예: 개인 사업자)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 단순히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는 경우(형식적 주소 이전 등)라면

👉 개별 가구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의 가구 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번에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를 냈다면, 부모님과는 별도 가구인가요?

신청자가 최근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었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면, 다음의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연 소득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단독가구 기준 약 2,2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 부모님의 소득, 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는 독립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 신청인과 부모님 모두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단순히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법상 가구 구성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서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4. 부모님이 따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가구 구성 요건: 부모님이 ‘단독가구’ 또는 ‘맞벌이·홑벌이’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함
  • 중복 수급 금지: 이미 같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수급 불가

즉, 자녀인 신청인이 이미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부모님이 같은 가구로 분류된다면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부모님도 신청 가능합니다.


5.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구원 구성 및 신청 내역 확인
  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하여 현재 가구 판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3. 소득 분리와 생활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새로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결론: "가구 구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번 상황의 핵심은, 등본상 주소 이전보다 실제 가구 판정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인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 독립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부모님과 별도의 가구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모님도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국세청 상담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요약

  • 신청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후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면 부모님도 수급 가능성이 있음
  • 단, 등본상 함께 있어도 실제 생계가 분리되어야 함
  • 국세청이 ‘같은 가구’로 판단하면 부모님은 신청 불가
  • 반드시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필요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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