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 하반기 단속은 특히 불법 이륜자동차와 대포차(불법명의 차량)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과 주요 위반 사례
이번 단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 불법 이륜자동차:
- 소음기 불법 개조
- 등화장치 임의 변경
- 안전기준 위반
-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 불법명의 차량(대포차):
-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에 따라 처벌 강화
- 명의 이전 미신고 차량
- 상속 또는 미등록 운행 차량 등
이는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단속 성과와 처분 사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 35만 1,000여 대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1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반 항목에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 안전기준 위반: 41.24% 증가
- 불법튜닝: 18.56% 증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번호판 영치: 98,737건
- 과태료 부과: 20,389건
- 고발조치: 6,639건
정부의 입장과 국민 참여 요청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단속의 목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와 제보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로,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그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개조, 등록 미비, 명의 불일치 등 다양한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자동차를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국민 모두의 참여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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