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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고3 유권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 사전투표 강요는 정당한가?

by jk_mango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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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투표 참여 제한 문제의 법적 근거와 해결 방안

 

1. 고등학생도 유권자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 가능

2020년 선거법 개정 이후, 만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 경우, 유권자로서 정식 투표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즉, 학생 신분과는 무관하게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2. 이번 대선, 6월 모의평가 전날 실시… 현장의 혼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되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인 6월 4일(수요일)은 전국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이러한 일정 겹침으로 인해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6월 3일 자습 운영: 본투표 당일, 수업은 없지만 학교 내에서 자습을 유도

 

사전투표 장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이동 최소화를 위해 사전투표를 유도

 

타지역 유학생의 투표 불가: 기숙사 또는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거주지 외 지역에서는 본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표 포기 유도

 

하지만 이처럼 사전투표만을 강요하거나 본투표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교육기관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3. 사전투표와 본투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원칙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앞서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일 뿐, 본투표를 대체하거나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즉, 유권자는 다음 중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일(2025년 5월 30일~31일) 중 편한 시간에 투표

 

본투표일(2025년 6월 3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본주소지로 이동해야만 본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사전투표를 권장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와 학생 이동 최소화이긴 하지만, 이를 강요하거나 본투표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학교 측의 ‘사전투표 강요’는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학교가 사전투표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안 하면 결석 처리한다”

 

“타지 학생은 본투표 못하니 사전투표하라”

 

“사전투표 안 하면 수험생활에 불이익 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의 권리)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중앙선관위 역시 매 선거마다 일선 학교에 “투표 강요 및 제한 금지”를 공문 형태로 발송하고 있으며, 학생의 투표 참여 방식은 전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 타지 학생, 본투표가 불가능한가요?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이 주소지이고 서울의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사전투표: 서울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가능

 

본투표: 반드시 대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

 

이 경우 학생이 본투표를 하려면 직접 주소지로 귀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며, 이는 시간·비용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보호자가 사전투표를 유도하는 것 자체는 이해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6. 정당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학생의 선거권을 보호하면서도 학사 일정과 학교 운영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 ① 학내 공지: 사전·본투표 선택 자유 명시

학교는 학생에게 사전투표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면서도, 본투표 역시 헌법상 권리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보호자와의 소통: 본투표 시 귀가 허용 여부 조율

학생이 본투표를 원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귀가 및 본투표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 ③ 교육청 또는 선관위에 민원 제기

강제성 있는 사전투표 참여 요구가 있을 경우, 시·도교육청 학생 인권센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창구를 통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치활동 및 학급 회의 활용

학생회나 자치기구를 통해 투표 참여 권리 보장에 대한 의견을 학교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투표는 ‘권리’이며, 선택은 ‘자유’입니다

학생이자 유권자인 고3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사전이든 본투표든,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 역시 학업과 정치 참여를 균형 있게 조율할 권리를 갖습니다.

정당하게, 차분하게, 여러분의 선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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