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 공동사업 지분율, 총수입금액 기입 방식, 홈택스 자동 입력 항목의 의미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공동사업자(예: 음식점, 학원, 온라인쇼핑몰 등)를 운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단독 사업자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며, 사업자 간 지분에 따라 수입금액, 경비, 소득금액, 세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 몫인지 전체 금액인지”, “총수입금액에 전체를 입력하고 따로 나누는 것인지”, “지분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지분율 50%의 공동사업자 2인이 홈택스에서 각각 3천만 원씩 자동 입력되는 경우, 정확히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합산/분할 방식, 지분율 자동 반영 여부 등을 명확하게 설명..
202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