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분무 젤류 물품 치약 기내반입 규정
액체, 분무, 젤 형태의 물품을 기내로 반입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이러한 물품을 반입할 때 용량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미리 규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액체, 분무, 젤류 물품의 반입 규정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액체, 분무, 젤류로 분류되는 물품의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특히 국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체, 분무, 젤류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용기 크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기의 남은 양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의 용량이 100ml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1인당..
2024.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