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여부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와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중도퇴사자나 부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회사로부터 기타소득 50만 원이 지급된 경우, 이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혹은 근로소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 근로소득 중심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중도퇴사자가 종소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중도퇴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종합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누락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의 종소세 신고 대상 예시
퇴사 이후 별도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발생한 경우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신고해 세금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질문자의 경우, 2023년 11월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과연 신고 안 해도 될까요?
▷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일시적인 작업비, 포상금, 수당 등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된 성과금, 퇴직 후 용역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기준
기타소득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리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이하 | 해당 금액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8.8% 완료 |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가 이미 원천징수되어야 함 |
분리과세 선택이 명확히 처리된 경우 | 수입처가 지급명세서에서 '분리과세 선택'으로 기재했는지 여부 확인 |
질문자의 경우 기타소득 50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며, 회사에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분리과세 처리되었으므로 종소세에 포함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3.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공제 항목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하셨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자료(간소화된 자료) + 본인의 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만 신고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자동으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방법 요약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자동 불러온 소득 내역 중 ‘기타소득’은 선택 해제 가능
근로소득 + 공제 항목만 반영해 신고 진행
환급 대상이라면 계좌 정보 입력 후 완료
4. 홈택스에서 확인할 점
홈택스에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기타소득도 자동으로 포함되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기타소득 항목 오른쪽에 “분리과세”로 표시되어 있는지
분리과세 표시가 없다면, 직접 제외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합산과세’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므로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5.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자와는 조금 다른 사례지만, 참고로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8.8%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거나, 경비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경위와 지출 증빙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항목 | 체크 내용 |
근로소득 자료 |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 또는 홈택스 조회 자료 |
연말정산 여부 | 회사에서 해줬는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확인 |
기타소득 존재 여부 | 300만 원 이하인지, 원천징수 되었는지 확인 |
공제 항목 정리 |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교육비 등 정리 |
홈택스 신고 시 분리과세 선택 | 기타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 여부’ 확인 후 처리 |
환급 계좌 등록 | 환급금 발생 시 빠른 입금을 위해 본인 계좌 등록 |
결론: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공제 항목만으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처럼 중도에 퇴사하고 기타소득이 일부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8.8% 원천징수가 되어 있다면 분리과세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등 공제 항목만을 신고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혼란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으며, 홈택스 신고화면에서도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므로, 신고 과정에서 확인 후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