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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구매한 위스키, 한국 입국 시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여부와 면세 한도 안내

by jk_mango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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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구매한 위스키,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여부

일본에서 구매한 위스키를 한국으로 반입할 때,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입국 시 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

2025년 기준으로, 한국 입국 시 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 수: 2병 이하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예를 들어, 1.7L와 2L 용량의 위스키를 각각 한 병씩 구매할 경우, 총 용량이 3.7L로 2리터를 초과하므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면세점에서 추가로 주류 구매 시

면세점에서 추가로 주류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도 위의 면세 한도에 포함되므로, 총 병 수, 용량, 가격을 고려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의 차이

항공 보안 규정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24%를 초과하는 주류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위스키도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관 신고 및 세금 부과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관세, 주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며, 자진 신고 시 일부 세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The Shilla Duty Free Shop

관세청

 

✅ 결론

일본에서 위스키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구매 시 총 병 수, 용량, 가격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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