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박식

사전투표 시 관내·관외 투표자 구분 안내

by jk_mango 2025. 5. 14.
반응형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권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선거구 내에서 투표하는 경우를 '관내 투표'라 하며,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경우를 '관외 투표'라고 합니다.

1.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구분 기준

관내 투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선거구 내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입니다.

 

관외 투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선거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유권자가 연제구 내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내 투표자가 되며, 부산진구나 다른 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외 투표자가 됩니다.

 

2. 부산 연제구 주민이 부산진구에서 사전투표할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부산진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이는 관외 투표에 해당합니다. 관외 투표자는 투표 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게 됩니다.

 

3.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

신분증 지참: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 시간: 사전투표는 지정된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 확인: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연제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유권자가 부산진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경우, 관외 투표자로 분류되어 해당 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를 계획하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투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