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손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중 발생한 오류와 혼란
5월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등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손택스 이용은 편리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지 않아 오류나 알림창 발생 시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처음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겪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화면에 ‘신고안내유형이 모두채움 납부·환급(F, G), 단순경비율(E) 유형의 경우에만 작성 가능’이라는 안내 팝업이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신고유형 오류와 관련된 시스템 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오류 메시지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2. 오류 메시지의 내용과 해석
첨부 이미지 속 안내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해 신고서는 신고안내유형이 모두채움 납부·환급(F, G), 단순경비율(E) 유형 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 포함),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신고서 등 다른 유형의 신고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요점
현재 사용 중인 신고서 유형은 ‘간편신고서’입니다.
이 간편신고서는 특정 조건(간편납부 대상자 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이거나,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 또는 소득이 여러 유형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경우, 간편신고서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신고서’ 양식을 통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발생 가능한 원인 분석
3.1 본인의 신고 유형과 맞지 않는 신고서 선택
손택스나 홈택스에서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신고안내 유형(F, G, E 등)’에 따라 신고서를 자동으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안내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간편 신고서로 접근할 경우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 신고서로 작성함
다수 소득 유형 보유자(예: 사업 + 기타소득)이지만, 단일 소득으로 착각하여 간편 신고 선택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유형 안내’를 받지 않았거나, 홈택스에 안내 유형 정보가 없는 경우
3.2 3.3% 원천징수 소득자 중 일부
프리랜서 소득 등으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지만, 일정 기준(인적용역 외 기타소득 포함 등)에 따라 간편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유형(단순경비율)으로 진입했을 경우
4. 해결 방법
4.1 신고안내유형 확인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My 홈택스] 또는 [신고도움서비스] 메뉴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서’ 확인
E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F/G유형: 모두채움 신고서 사용 가능
그 외: 일반신고서로 작성해야 함
4.2 일반신고서 작성으로 전환
손택스의 간편 신고서가 아닌 일반신고서로 전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 PC 버전 접속 (모바일 앱은 기능 제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종합소득 유형(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확인 및 입력
경비 항목 수기 입력 또는 장부자료 첨부
공제항목 확인 후 최종 계산 및 제출
※ 일반신고서의 경우 ‘간편신고서’보다 단계가 많고 직접 입력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므로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5. 추가 팁: 손택스 이용 시 주의사항
손택스는 간편신고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진 사람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홈택스 PC 버전 이용이 더 안정적입니다.
신고서가 초기화되는 경우는 주로 오류 메시지에 대한 확인 없이 진행했을 때 발생하므로, 안내창을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도중 자동 로그아웃 또는 ‘처음으로 되돌아감’ 현상은 모바일 브라우저/앱 환경 불안정으로 인한 경우도 있어, Wi-Fi 환경 점검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적절한 신고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도했으나 본인의 신고유형이 간편신고서 사용이 불가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며, 반드시 홈택스 PC 버전에서 일반신고서를 통해 재작성해야 합니다.
간단한 소득이 아닌 경우, 홈택스의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모든 소득 항목을 직접 입력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하며, 오류 없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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