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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과 단순경비율 동시 적용 가능 여부

by jk_mango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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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유형별 장부 방식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번에 질문자께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자"로 지정되었고, 본인의 소득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일반 사업소득 (서비스업) → 수입 1천만 원, 지출 3천만 원 (결손 2천만 원)

 

인적용역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 → 수입 2,500만 원, 지출 없음

 

근로소득 (직장) → 수입 3,000만 원

 

이 중 1번 사업소득은 간편장부 작성으로 결손을 인정받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자 하며, 2번 인적용역 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하나의 소득이 간편장부 방식이면 다른 것도 반드시 장부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혼란스러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유형별로 신고 방식이 달라도 되는지, 혼합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결손금 처리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1.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자에게는 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입 규모, 업종, 과세 유형(간이과세자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장부 작성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명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  국세청에서 업종별 정한 비율만큼 경비를 자동 공제  연매출 2,4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주로 인적용역
간편장부  수입과 지출을 간단한 형식의 장부로 기재  대부분의 소규모 개인사업자 (일정 수입 초과 시)
복식부기  복잡한 거래내역을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법인, 대규모 사업자 등 의무기장 대상자

 

✅ 중요한 점은 복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 유형마다 다른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사업소득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신고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업의 각 업종별 기장의무 수준에 따라 각각의 장부작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A 업종에서는 간편장부 작성

 

B 업종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이와 같이 업종별로 기장의무와 신고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처럼

 

1번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로 신고 (결손 적용)

 

2번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간편 처리)

→ 이 조합은 가능하며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 간편장부로 신고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네,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에서 상계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손금 공제 조건

해당 소득이 간편장부 이상 방식으로 신고되어야 함

 

단순경비율 방식은 결손금 산정 자체가 불가능함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공제 가능

 

초과된 결손금은 다음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질문자께서는 1번 사업소득에서 2,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신다면 → 해당 금액을 2번 사업소득과 3번 근로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4. 그렇다면 2번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인적용역(프리랜서, 작가, 강사, 방송출연료 등)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연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가 허용됩니다.

단, 일부 업종은 기장의무가 강화되어 수입금액이 낮더라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께서 수입이 2,500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지만,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했다면 해당 업종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 따라서, 2번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문제없으며, 이는 1번 간편장부 적용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

질문자처럼 복수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 항목  신고 방식  비고
1. 서비스업 사업소득  간편장부 (수입 1천 / 지출 3천)  결손 2천 발생, 공제 가능
2. 인적용역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 2,500만 원, 경비율 자동 적용
3. 근로소득  사전채움자료 자동 반영  결손금과 상계 가능

 

→ 신고 마무리 시, 종합소득금액 계산 → 각종 공제 적용 → 결정세액 산출 → 납부 or 환급 절차로 이어지며, 1번 사업에서의 결손은 자동으로 2·3번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은 각각 소득 유형별로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했다고 해서 나머지 소득도 반드시 장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처럼

 

1번 사업소득은 지출증빙이 충분하므로 간편장부 작성으로 결손 인정을 받고,

 

2번 인적용역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며,

 

이 결손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신고 방식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공한 ‘모두채움신고서’ 안내를 활용하되, 필요한 부분은 수기로 수정하거나 증빙자료에 따라 간편장부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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