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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대선 후보 지지율 콘텐츠,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by jk_mango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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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활용과 공표 제한 규정 설명

 

1. “뉴스에 나온 지지율, 영상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나 일반 시민들이 후보자 지지율을 정리한 콘텐츠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쇼츠 등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뉴스, 포털사이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지지율 영상을 쇼츠로 만들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질문자께서도 뉴스에 보도된 후보 지지율을 토대로 쇼츠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 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부터는 법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 기간과 여론조사 공표 제한은 다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과 ‘여론조사 공표 제한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선거운동 기간이란?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5년 5월 12일 ~ 6월 2일)

 

이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공개적 활동 가능

 

일반 시민도 일부 방식으로는 선거운동 참여 가능 (단, 허위사실 유포 금지)

 

▶ 여론조사 공표 제한 기간이란?

선거일 전 6일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즉, 2025년 5월 28일(수) 0시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18시까지는 지지율 수치를 언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판 여론조사 조작 또는 편향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지금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질문하신 시점이 5월 13일~27일 사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제한 기간이 아니므로

뉴스나 정당에서 발표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사항은 꼭 준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된 조사’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조사(개인 설문, 커뮤니티 투표 등)를 퍼뜨리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 또는 불법 여론조사 유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사기관과 결과는 https://www.nesdc.go.kr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일시, 표본오차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언급할 때는 정확한 출처, 표본 수, 신뢰수준 등 필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자막 또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여론조사 공표 제한 기간에 영상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언급한 5월 28일부터 6월 3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지지율 수치가 포함된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유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반복적 게시나 허위 정보를 담은 경우 가중처벌 가능

 

영상 제작자가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표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지지율, 순위, 오차범위 언급이 포함된 영상은 모두 자제하셔야 하며,

이전에 게시한 영상이라도 자동 게시되거나 홍보되는 경우 간접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그렇다면 ‘후보 비교 콘텐츠’는 가능한가요?

지지율 수치를 제외하고, 후보자의 공약, 성향, 토론 발언 등을 비교한 콘텐츠는 여론조사 공표 제한 기간에도 얼마든지 제작·게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각 후보의 경제정책 요약

 

인권, 외교, 안보에 대한 입장 정리

 

토론 중 주요 발언 편집

 

등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성 표현은 금지되므로 객관적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지지율 영상은 지금은 가능하지만, 제한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가능 여부 비고

뉴스에 나온 지지율로 쇼츠 제작 ✅ 가능 (5월 27일까지) 출처 명시 필수, 등록된 조사만 사용

5월 28일 이후 지지율 콘텐츠 ❌ 불가 공표 제한 기간 위반,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공약, 발언 비교 콘텐츠 ✅ 가능 (상시 가능) 허위사실·비방 주의

 

유권자이자 시민으로서 정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활동입니다.

다만, 선거법이라는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공정선거를 동시에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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