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을 준비하면서 불연성/인체용 질소 사용 미스트를 가져가려 하는데,
✔ 위탁수하물로 보내도 괜찮은지,
✔ 내용물만 따로 소분해서 가져가면 기내반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공사 및 국제 항공 보안 규정(ICAO, IATA), 일본 입국 시 제한사항을 기준으로
미스트 제품의 위탁수하물 및 기내반입 가능 여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불연성/인체용 질소 사용 미스트란?
먼저, 해당 미스트가 어떤 제품인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불연성/인체용 질소 사용 미스트란?
- 인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부 보습 또는 쿨링 미스트
- 불연성(Non-Flammable) 질소(N₂) 가스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
- 에어로졸(Aerosol) 타입으로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 있음
- 일반적으로 향수, 헤어스프레이, 소독제 등과 유사한 분류에 해당
💡 즉, 질소가스가 포함된 미스트는 일반적인 액체 화장품과 다르게 항공사에서 에어로졸(스프레이) 제품으로 취급됨!
2. 불연성/인체용 질소 사용 미스트,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
💡 결론: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하지만, 제한 사항이 있음!
1) 국제 항공 운송 규정 (ICAO/IATA) 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에 따르면,
✅ 불연성/인체용 질소 사용 미스트는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단,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위탁수하물로 반입 시 조건
✔ 총량 제한: 1인당 2L(2kg) 이하
✔ 단일 용기 제한: 용기당 500mL(500g) 이하
✔ 압력 용기 밸브 보호 필수: 제품이 실수로 분사되지 않도록 캡이 있어야 함
✔ 라벨 확인 필수: "인체용(Aerosol for human use)" 문구가 있는지 확인
🚫 불연성이라도 위험물질(HAZMAT)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항공사에서는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즉,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는 있지만, 개별 용기 크기(500mL 이하)와 총량(2L 이하) 제한을 준수해야 함!
3. 미스트 내용물을 따로 소분해서 가져가면 기내반입 가능할까?
💡 결론: 기내반입 가능하지만, 100mL 용기에 담아야 함!
1) 기내수하물(휴대수하물)로 반입 시 조건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모든 액체류(화장품 포함)**를 기내로 반입할 때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기내반입 액체류 규정 (3-1-1 규칙)
✔ 1개의 용기는 100mL 이하만 허용
✔ 모든 용기를 1L 이하의 투명 지퍼백(20cm × 20cm)에 넣어야 함
✔ 승객 1인당 지퍼백 1개만 반입 가능
2) 미스트 내용물만 따로 소분할 경우
✅ 100mL 이하 용기에 소분하면 기내반입 가능!
✅ 질소가 포함되지 않은 액체 내용물만 소분할 경우,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취급
🚫 하지만, 기존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용물만 따로 담아도, 총량이 1L를 초과하면 반입 불가!
💡 즉, 미스트의 내용물만 따로 소분하여 100mL 이하 용기에 담으면 기내반입 가능하지만, 전체 용량이 1L를 넘으면 안 됨!
4. 일본 입국 시 미스트 반입 제한 사항
일본 세관 및 보건당국은 일반적인 화장품(미스트 포함)의 반입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경우 검역 및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세관 반입 가능 화장품 규정
✔ 개인 사용 목적으로 24개 이하(화장품 총량 기준) 반입 가능
✔ 일반 보습 미스트는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미용 목적이 아닌 의약품 성분 포함 제품(살균제, 소독제 등)은 신고 필요!
💡 즉, 일반적인 보습 미스트라면 일본 입국 시 제한 없이 반입 가능!
5. 정리 및 추천 방법
구분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기내수하물 가능 여부
✅ 미스트 원래 용기 (500mL 이하) 가능 (총량 2L 이하) 불가능 (100mL 초과)
✅ 내용물만 100mL 용기에 소분 가능 가능 (총량 1L 이하)
🚫 원래 용기가 500mL 초과 불가능 불가능
✅ 추천 방법
내용물을 100mL 이하 용기에 소분하여 기내반입 (가장 안전한 방법)
500mL 이하의 원래 용기로 위탁수하물에 넣어 반입
총량이 2L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주의할 점
원래 용기가 500mL를 초과하면 위탁수하물로도 반입 불가
기내반입 시 반드시 100mL 이하 용기에 소분 후 1L 이하 지퍼백에 넣어야 함
일본 입국 시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 필요
💡 즉, 가장 안전한 방법은 100mL 이하 용기에 소분하여 기내반입하거나, 원래 용기가 500mL 이하인 경우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