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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에 포함될까? 정확한 기준과 주의사항 안내

by jk_mango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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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 출발점: “생계급여도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총급여액’, 즉 신청자 본인의 근로·사업·종교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중 일부는 궁금해합니다.
“이 생계급여도 내가 번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계산에 포함되는 걸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우선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국가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을 위한 필수 생계비’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복지성 소득입니다.

즉, 생계급여는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 국가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기준 이하일 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금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이란?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급여액 또는 소득금액이란, 아래의 범주에 해당하는 실제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만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알바, 일용직, 정규직 등 직장을 통해 받은 월급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 종교소득: 종교단체에서 지급받는 활동비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은 위 항목들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심사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론: 생계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오. 생계급여는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복지지원금인 생계급여는 ‘소득이 아닌 급여’이며, 실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령 여부가 근로장려금 수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생계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나 가구 구성원이 생계급여 외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 한도 초과로 인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가족 중 누군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정 이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 고용형태가 복합적인 프리랜서 소득자일 경우

이러한 경우엔 생계급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소득 합산’ 또는 ‘총 재산합계(1.7억원 이상 시 감액)’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알바, 일용직, 단기근로 등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발생하며, 생계급여는 그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기준 충족에도 도움이 됩니다.


❚ 체크포인트: 생계급여보다 중요한 건 '가구 구성'과 '재산'

근로장려금 수급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대 구성과 재산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이고, 가구 구성원(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중복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1.7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재산 보유 시 장려금은 50% 감액됩니다.


✅ 마무리: 생계급여는 총급여액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령이 오히려 소득요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 실제로는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세대 분리 여부 등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가 있어도 걱정 마세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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