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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담배 반입 규정: 공항 위탁수하물 및 기내수하물 가이드

by jk_mango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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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담배 사와도 될까요?"

"기내에 담배 갖고 타도 될까요?"

 

"일본 여행에서 담배를 몇 갑 사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 가져올 때 규정이 궁금해요."

"일본에서 담배를 구매해서 한국으로 가져올 때,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담배를 해외여행에서 가져올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위탁 수하물에 담배를 넣어도 될까요?"

 

일본 여행에서 구매한 담배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가져올 수 있는 양과 규정이 궁금합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 담배를 구매해 한국으로 가져오려는 경우,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의 반입 규정이 다릅니다. 또한, 세관에서 허용하는 면세 범위 및 추가 반입 가능 여부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담배를 구입해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

세관 면세 한도 및 신고 기준

위탁수하물에 담배를 넣을 때 주의할 점

추가로 반입할 경우 벌금 및 규정

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담배 반입 가능 여부: 기내수하물 vs. 위탁수하물

담배는 기본적으로 기내수하물(들고 타는 가방)과 위탁수하물(부치는 가방) 모두 반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도와 주의할 점이 다르므로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기내수하물 내 담배 반입 규정

✔ 기내에 담배를 반입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 개별적으로 몇 갑을 넣어도 상관없으며, 한 보루(10갑)도 휴대 가능

✔ 일본 현지 담배,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모두 기내 반입 가능

✔ 단, 라이타(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허용되며,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 주의:

 

기내에서 담배를 꺼내어 피우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항공사 규정 위반으로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전자담배(아이코스, 글로, 릴 등)는 기내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음

✅ (2) 위탁수하물 내 담배 반입 규정

✔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도 담배를 넣을 수 있음

✔ 담배를 여러 갑(또는 보루) 넣어도 공항 보안 검색에서 문제되지 않음

✔ 단, 전자담배 배터리(리튬배터리 포함)는 위탁 불가

 

📌 주의:

 

위탁수하물에 담배를 넣어도 되지만, 세관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세관 신고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면세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아래에서 설명)

2. 한국 세관 면세 한도: 담배 반입 가능 갯수

일본에서 담배를 사서 한국으로 가져올 때, 세관 신고 없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담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면세 허용 갯수  세금 부과 여부
일반 담배 (궐련)  1보루 (10갑 = 200개비)  면세 가능
전자담배 (니코틴 카트리지)  20ml 이하  면세 가능
전자담배 (액상형)  20ml 이하  면세 가능
씹는 담배 / 파이프 담배  250g 이하  면세 가능

 

✔ 즉, 궐련형 담배는 1보루(10갑)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

✔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20ml 이하만 가능

✔ 1보루를 초과하여 가져오면 세관 신고 대상

 

📌 주의:

 

같은 담배라도 1보루(10갑)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담배 종류가 달라도 총 개수가 10갑(200개비)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됨

세관에서 걸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가능

 

3. 세관 신고 기준: 면세 한도 초과 시 추가 세금

✅ (1) 1보루 초과 시 추가 세금

만약 10갑(1보루) 이상을 가져올 경우, 초과된 담배는 세관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1보루(10갑) 초과분은 개당 약 1,000~1,200원의 세금 부과

✔ 1보루(10갑) 초과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만약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 및 벌금이 추가될 수 있음

 

📌 예시:

✅ 10갑 (200개비) → 면세 통과

❌ 15갑 (300개비) → 초과분 5갑에 대한 세금 부과

❌ 20갑 (2보루) → 초과분 10갑에 대해 세금 부과 및 세관 신고 필요

 

✅ (2) 세관 신고하지 않고 초과 반입 시 벌금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1보루(10갑) 초과한 담배를 가져오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관 신고 시: 초과분에 대한 세금만 납부

✔ 세관 미신고 시: 세금 + 가산세(벌금) 추가 부과

✔ 초과량이 많을 경우 압수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TIP:

 

10갑 이하라면 세관 신고 없이 가져오면 됨

10갑 초과 시, 한국 공항 도착 후 세관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내면 문제없이 반입 가능

세관 신고하지 않고 초과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산세와 벌금이 추가될 수 있음

4. 일본에서 담배 구매 시 팁

✔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도 1보루 구매 가능 (하지만 한국 면세점보다 가격이 비쌈)

✔ 현지 편의점에서 구매하면 다양한 일본 담배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음

✔ 일본 편의점에서 한 번에 최대 10갑까지 구매 가능

 

📌 주의할 점:

 

일본에서 담배를 여러 개 사더라도 한국 입국 시 1보루 초과분은 세관 신고 필수

초과분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담배라면 세금을 내고 가져오는 것도 방법

5. 결론: 일본에서 한국으로 담배 반입 정리

✅ 기내수하물: 담배 반입 가능, 보루 단위도 가능

✅ 위탁수하물: 담배 반입 가능, 세관 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발생

✅ 면세 한도: 1보루(10갑 = 200개비)까지 면세

✅ 초과 반입 시: 개비당 약 1,000~1,200원 세금 부과

✅ 세관 신고 필수: 10갑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추가 벌금 없음

✅ 전자담배: 배터리 포함 제품은 기내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 결론: 일본에서 담배를 여러 개 구매해도 1보루(10갑)까지만 면세이며, 초과분은 세관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초과 반입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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