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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여행 KIX 간사이 국제공항 기내 수하물 정의

by jk_mango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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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수하물"은 승객이 항공기 객실 내부로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이 수하물은 일반적으로 승객의 좌석 위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로 제한됩니다. 각 항공사는 기내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 고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 제한: 기내수하물은 보통 길이, 너비, 높이를 합친 크기가 특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5cm x 40cm x 20cm와 같은 규격이 일반적입니다.
  • 무게 제한: 기내수하물의 무게는 보통 7kg에서 10kg 사이로 제한됩니다. 다만,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수 제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승객 당 1개의 기내수하물과 추가로 개인용 물품(예: 핸드백, 노트북 가방)을 허용합니다.

 

위의 사진은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전시해 놓은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기내로 반입해서는 안되는 품목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기내 반입 품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이지만, 일본 여행을 준비중인 분이라면 위의 사진에 나온 예시를 눈여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에 나온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구류 : 
  • 칼류(맥가이버칼) : 
  • 가위류(6cm이상) : 
  • 토치 : 

기타 일반적으로 각국에서 기내로 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검류 및 날카로운 물건:
    • 칼, 가위, 커터 칼
    • 공구용 나이프, 면도칼(안전 면도기 제외)
    • 아이스픽, 도끼, 도끼날
  • 타격 도구:
    • 망치, 스패너, 드라이버
    • 렌치, 펜치, 볼트 커터
    • 야구 배트, 골프 클럽, 하키 스틱
  • 전동 공구 및 비전동 공구:
    • 드릴, 드릴 비트(휴대용 및 고정형)
    • 각종 전동 공구(전기 톱 등)
    • 손톱 톱, 쇠지렛대, 끌
  • 기타 위험한 물건:
    • 다트, 나사 및 볼트 등 날카로운 물체
    •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

 

기내수하물의 정확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비행 전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내수하물 규정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거나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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