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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위탁수하물에 대한 술 규정은 항공사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류의 반입은 도수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개인의 면세 한도도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반입 규정
- 24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개인당 용량 제한 없음 [3].
- 24도 이상 70도 미만: 개인당 최대 5리터까지 위탁 가능 [2].
- 70도 이상: 기내 반입 및 위탁 모두 불가 [2].
면세 한도
- 개인 면세 한도: 주류를 포함하여 개인당 800달러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 주류의 경우 2병(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가능 [1].
주의사항
- 서류 준비: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련 서류(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1].
- 국가별 규정 차이: 각 국가의 세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주제: 항공사별 규정 차이
- 항공사별 규정: 각 항공사마다 주류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공사는 특정 브랜드의 주류에 대해 추가 규제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해당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선 위탁수하물에 술을 반입할 때는 도수와 면세 한도를 고려해야 하며, 각 항공사와 국가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이용안내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74104)
[2] 국제선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품목 위탁수하물 액체 노트북 술 ... (https://m.blog.naver.com/boa756/223058302985)
[3] 위탁 수하물: 금지 및 제한 품목 (https://www.airnewzealand.co.kr/dangerous-goods)
[4] 인천국제공항 > 출발 > 출국절차 > 보안검색 > 제한물품 (https://www.airport.kr/ap/ko/dep/rstrtItem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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