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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해외에서 보드카(100ml) 구매 후 한국 반입: 신고 및 절차 정리

by jk_mango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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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가격이 저렴한 100ml 보드카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가져가려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지, 세관 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ml 소량의 보드카는 한국 입국 시 면세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추가 세금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입하는 술의 총량, 알코올 도수, 면세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포함하여, 보드카(100ml) 반입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1. 보드카(100ml)를 위탁 수하물에 넣어도 될까?

✅ 결론: 가능함!

 

위탁 수하물로 보드카(100ml)를 부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드카가 유리병에 담겨 있을 경우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술의 경우 액체류 규정과 별개로 위탁 수하물로 5L까지 허용됨.

 

🔹 주의할 점

보드카가 플라스틱 병이 아닌 유리병이라면 수하물 안에서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옷이나 에어캡(뽁뽁이)으로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70% 이상)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도수를 확인 후 항공사 규정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00ml 보드카, 세관 신고해야 할까?

✅ 결론: 신고하지 않아도 됨.

한국 입국 시 술 면세 한도는 "1L 이하, 1병" 입니다.

100ml 보드카는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관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여러 개를 구매하면 총량이 1L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

보드카 100ml 한 병만 구매하는 경우 → 신고 불필요

보드카 100ml × 11병(총 1.1L) → 면세 한도 초과,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

1L 초과 술을 가져가면서 기타 면세 한도(담배, 향수 등)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필수

 

💡 Tip: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기본 세금의 40%)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0ml 한 병만 가져가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3. 입국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가?

✅ 결론: 100ml 1병이면 신고서 작성 불필요!

한국 입국 시 입국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승객이 작성해야 함.

하지만 100ml 1병은 신고할 필요가 없음.

신고서 항목 중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습니까?"에 "아니오" 체크 후 통과하면 됨.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술 1L 초과, 담배 200개비 초과, 향수 60ml 초과 시 신고 필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면 입국 시 '자진 신고' 창구로 가서 세금 납부 후 반입 가능

4. 실제 사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 사례 1: 100ml 보드카 1병만 반입한 경우 (질문자와 동일한 사례)

폴란드에서 100ml짜리 보드카를 한 병 구매

위탁 수하물에 넣어 한국 입국

세관 신고 없이 입국 심사 후 그대로 통과

 

💡 사례 2: 100ml 보드카 12병을 반입한 경우

여행 기념품으로 100ml 보드카 12병(총 1.2L) 구매

세관 신고 없이 통과하려다 적발됨

면세 한도 1L 초과분(0.2L)에 대한 세금 + 가산세 부과

 

💡 사례 3: 면세점에서 500ml 보드카를 추가로 구매한 경우

폴란드에서 100ml 보드카 1병 구매 (위탁 수하물)

면세점에서 500ml 보드카 1병 추가 구매 (기내 반입)

총 600ml로 면세 한도(1L) 이내이므로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결론: 100ml 한 병만 구매한다면 신고할 필요 없이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음.

➡️ 그러나 여러 개를 구매할 경우 총량을 계산해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5. 보드카를 가져갈 때 주의해야 할 점

1️⃣ 위탁 수하물에 안전하게 포장하기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뽁뽁이, 옷, 신문지 등으로 감싸기

수하물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2️⃣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기

술 1L 이하(1병)까지 면세 가능

1L 초과 시 자진 신고 후 세금 납부 필요

 

3️⃣ 비행기 기내 반입은 100ml라도 불가능!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100ml 이하의 액체도 지퍼백(1L 이내)에 넣어야 함

보드카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기내 반입이 불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함

6. 결론: 100ml 보드카 반입 가능 여부 정리

📌 위탁 수하물 가능 여부

✅ 가능 (단, 유리병은 깨지지 않도록 포장 필수)

 

📌 기내 반입 가능 여부

❌ 불가능 (100ml라도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기내 반입 금지)

 

📌 세관 신고 여부

✅ 신고할 필요 없음 (100ml 한 병은 면세 한도 내에 해당)

 

📌 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납부 필요 여부

✅ 1L를 초과할 경우 신고 후 세금 납부 필수

 

✅ 정리

100ml 한 병이면 신고 없이 위탁 수하물에 부칠 수 있으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음.

하지만 여러 개를 구매하면 총량이 1L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추가 팁: 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계산 방법

만약 1L를 초과하는 술을 가져간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금 계산 공식

주류 세율: 관세 20% + 개별소비세 72% + 주세 30% + 교육세 10% + 부가세 10%

예를 들어, 500ml 추가 초과 시 10,000원짜리 술이라면?

총 세금 약 60% 부과 (약 7,000원 정도 세금 내야 함)

 

➡️ 따라서 1L 이상 초과하는 술을 가져갈 경우 세관에서 미리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음.

 

✅ 100ml 한 병만 가져간다면?

💡 면세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세관 신고 없이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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