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음식을 수하물로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국내선일 경우는 제한이 없어 반입이 가능하지만, 국제서는 기내로 반입은 항공보안법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어 까다롭습니다. 또한 도착지의 규정에 따라서 반입 허용이 안되는 품목이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일부 대표적인 품목을 나열한 것으로 국제선/국내선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한 식품류를 나열해봤습니다. 참고하시어 내가 짐을 꾸리는 수하물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기내로 반입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조건은 100g 이하이며, 지퍼백으로 하여야 하며, 기내반입 가능한 음식은 액체류가 아니고,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취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김치종류
김치는 특유의 냄새와 발효식품이기에 기내로 반입은 불가합니다. 위탁으로 준비를 하면되지만, 포장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항공기의 기압차이에 의해서 포장이 터질 수 있어서, 여러 겹으로 포장을 추천드립니다.
- 김치의 종류 : 배추김치, 물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무김치 등
- 항공기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도착지에서 반입이 불가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도착지의 반입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도착지에서 가공품의 형태로는 반입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음으로 가공형태의 제품을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밥 종류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도착지에서 햄, 소시지 등 고기류가 포함된 형태의 김밥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가축 전염병의 사유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반입되는 형태의 종류 : 김밥, 유부초밥, 생선초밥, 약밥, 흰밥 등
- 햇반형태의 가공품은 반입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농산물을 직접 반입하는 것이 아닌 가공형태임으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른반찬
고체류 형태로 된 음식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마른반찬은 고체 형태의 음식으로,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멸치볶음, 건새우볶음, 일미볶음과 같은 반찬은 문제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이나 견과류와 같은 고체 스낵도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액체가 아니므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여행 중 간편하게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을 고려하여 기내에서 섭취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멸치볶음, 건새우볶음, 일미볶음 등
- 땅콩, 견과류
햄버거, 치킨, 떡볶이, 순대
햄버거는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도착지의 검역기준에 위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류가 포함된 음식으로 대부분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명병 문제로 육가공 형태의 품목은 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입된 음식은 도착전에 비행기내에서 모두 소진되어야 합니다. 햄버거는 자체로 규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속재료로 사용되는 햄과 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곰탕, 설렁탕의 탕과 찌개류
곰탕과 설렁탕 같은 탕류는 가공된 상태로 반입할 수 있으며, 이는 액체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은 기내에 가져갈 수 있지만, 액체의 양과 용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모든 용기는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면 곰탕이나 설렁탕을 안전하게 기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 가공된 상태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액체류 규정을 적용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생수
생수 반입에 대한 제한 사항은 보안 문제로 인하여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 폭탄을 이용한 테러 위협으로 부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내 액체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과자
고체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기내, 위탁 수하물로 모두 가능한 품목입니다. 재조상 육 가공품이나 알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의 하여야 합니다.
- 스낵류, 쿠키
- 사탕, 컵라면,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젤리, 지렁이 젤리 등)
고체
액체로 이루어진 식품이 아닌 경우, 반입에 제한은 없습니다. 고체로 이우러진 식품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햇반, 김, 떡, 사리면, 소면(국수)
라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매우 인기 있는 식품으로 여행에서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행자들이 수하물로 휴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면은 가공품인 형태임으로 병원균이나 해충의 위협으로 안전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면 반입시에 고려사항인 스프인데, 스프가 액상형태인 경우, 액체류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이 불가하니, 액상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어 반입을 고려해보세요.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육류 성분으로 만들어진 라면은 도착지의 반입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에서 비행기로 라면을 반입시에는 도착지의 규정, 항공사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입시 주의 사항은 육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일, 육포, 치즈, 소세지
위의 품목은 해충이나 병원균을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는 특정 국가에서의 농업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해충은 새로운 지역으로 빠르게 번식을 하여 현지의 농업 전반에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육포와 소세지의 육류 제품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이런 종류의 식품 반입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내수하물
-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다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도착지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이니, 도착지에서 내리기 전에 기내에서 모두 소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위탁수하물
- 탑승은 가능하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 대분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농업 생태계 유지와 가축의 전염병의 이유로 반입이 불가한 품목이니 혹 반입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사전에 수하물 준비시에 유념하시어 짐을 꾸리셔야 합니다.
크림 치즈
치즈류는 비행기로 반입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유는 신선도의 문제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냉장고가 필요한데 비행기 좌석에는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치즈의 보관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치즈가 상하거나 부패로 인하여 승객의 건강상의 이유로 반입이 불가될 수 있으니, 항공사에 문의하시어 반입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치즈는 종류에 따라서 반입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경질 치즈나 가공 치즈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연질 치즈나 신선 치즈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즈류가 반입 가능한지 여부는 치즈이 종류를 확인해보시고 경질의 종류로 선택하시어 반입을 준비해보세요.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필요로 할 수 있어, 치즈가 안전한 곳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 문서를 준비하시어 필요시에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도작지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치즈 수하물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유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안이 없은 것은 아님으로, 냉장 보관이 가능한 가방이나 아이스팩을 준비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밀폐 용기를 이용하여 외부와의 공기 접촉을 최소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으로 채소와 육류가 포함되는데, 이 재료에 해충이나 병원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류나 치즈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정 국가에서는 이 질병이 농업에 크게 위협을 줄 수 있기때문입니다.
외래종 유입 방지를 위해서 반입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에서 현지의 생태계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곤충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면 현지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외래종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음식물의 반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기한과 신선도의 문제로 인하여 장시간을 여행하는 항공기로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샌드위치의 보관은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식중독균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데, 비행기내에 좌석에는 일정 온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한 식품류를 알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육류, 농산물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직접 반입은 불가합니다. 항공기 탑승시에 참고하시어 도착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