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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 음식

by jk_mango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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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로 해외여행을 나갈 때에 음식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지에서 향신료나 기타 몸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탈이 날때도 있을 건데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나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먹고 있는 음식류를 챙겨가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기내로 반입은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탁 수하물로 준비를 해보시려 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탁 수하물로 음식 종류를 반입하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치종류 

우리의 식탁에 빠질 수 없은 반찬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게되는 음식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수하물로 준비한다기 보다는 외국에 나가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취지로 준비를 하였다가 도착지에서 반입 불가로 인하여 많은 아쉬움을 경험하시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김치의 경우 도착지에서 반입이 원활히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후 수하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치의 경우 액체류에 포함이 되지만, 포장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포장이 잘 못되면, 냄새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는 기압차이로 인하여 포장이 터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진공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며, 플라스틱 용기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객실로 반입에는 액체류로 분류되어 항공보안법의 제약사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 용량과 반입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위탁으로 반하는 경우, 국내선의 반입규정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으로 충분히 반입이 가능합니다.

밥 종류

해외에서 밥에 민감하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쌀의 경우 찰지고 윤기가 흐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밥이 아닌 다른 종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밥알이 가늘고 길며, 찰지지 않고 날라다니는 듯한 종류의 밥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오기도 하죠. 이런 문제로 밥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형태로 반입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전자렌지에 데워서 먹는 제품의 형태로 많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 수하물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밥의 경우, 주의 하여야 하는  부분이 밥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속재료로 사용되는 소시지, 등 육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분입니다. 대부분의 도착지는 동물 검역 기관에서 가축전염병의 문제로 육가공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밥의 경우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도착지에는 반입이 불가임으로 도착전에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치킨, 떡볶이, 순대

햄버거의 경우는 깁밥과 동일하게 햄, 고기가 속재료로 인하여 반입은 가능하지만, 도착지의 규정에 따라서 반입의 여부가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도착지에서 반입불가인 경우,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모두 소진되어야 폐기, 반송, 과태료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킨의 형태도 육가공품임으로 도착지의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현지의 치킨을 드셔보는 것도 있습니다. 음식이 몸에 맞지 않는 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현지에소 공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떡볶이, 순대는 우리의 일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분식의 한 가지입니다. 떡볶이는 위탁으로 포장을 잘 하신다면, 크게 문제 없겠지만, 순대의 경우는 육가공품에 해당함으로 도착지의 반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른반찬

액체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멸치볶음, 건새우볶음, 일미볶음 등, 땅콩, 견과류등은 충분히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허용 용량 기준을 넘지 않는 양까지 가능합니다.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수하물 허용 무게가 있음으로 수하물의 총 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가 될 것입니다.

곰탕, 설렁탕의 탕과 찌개류

곰탕과 설렁탕의 가공된 상태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외국 유학이나, 친구, 친지 등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집에서 먹었던 탕이나 찌개가 생각나서 요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물론 집에서 직접 요리한 것이 최고의 맛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로 해외로 반입은 많은 절차와 규정이 따릅니다. 각국은 가축의 전염병등 문제로 검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직접 우려내여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반입하실려고 할때에 규정에 위배됩니다. 도착지의 육가공품 반입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공품의 형태로 반입이 가능한 곳이 있음으로 직접 만드신 형태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 보신 후 결정해 보세요.

생수

국내선은 객실, 위탁 수하물로 모두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보다 규정이 강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선도 위탁 수하물로 반입은 국내선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지만,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되니 유아와 함께 해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안심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자

과자인 스낵류, 쿠키, 사탕, 빵속에 육가공품, 알 가공품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젤리,지렁이젤리 등 액체류가 아니니 기내와 위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과자류는 해외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외여행지에서 구매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반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허용 용량 이내까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즘엔 과자에 부서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 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행기에서는 기압차이에 의해 봉지가 터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포장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체 

액체류가 아닌이상 고첼류는 기내, 위탁 수하물로 반입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량으로 구매를 하여 판매 목적인 것 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판명되면, 관세와 그에 따르는 수속 절차가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고체류는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햇반, 김, 떡, 사리면, 소면국수 등입니다.

라면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이 품목은 모든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입니다. 식사용이나 간식 등 배가 고플때, 간단하게 조리하여 배를 채울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에도 물론 있겠지만, 나의 식성에 맛는 것을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이 최고 입니다.

라면의 종류에 따라서, 액상 스프,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습니다.

과일, 육포, 치즈, 소세지

위 품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기내수하물로 반입은 가능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기내에서 다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도착지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반시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기내 뿐아니라, 위탁 수하물로도 탑승은 가능하지만 도착지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대분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림 치즈

치즈류도 육가공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착지의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의 문제로 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착지에서 폐기, 반송, 과태료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샌드위치

기내로 반입은 가능하나, 도착지에서는 대부분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반입을 제한함으로 기내에서 모두 소진하여하는 품목입니다. 반송도 될 수 있고,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여행에서 기분 좋은 상태롤 여행을 즐겨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즐거운 여행이 악몽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식품류 중에서 기내, 위탁 수하물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품목별로 알아봤습니다. 품목별로 분류를 하자면 분류되는 항목은 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모두를 나열할 수 는 없고, 대표되는 품목별로 조사을 하여 서술하여 봤습니다. 고체류는 반입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액체류를 기내로 반입시에 항공보안법의 제약사항이 적용되니 규정만 준수하시면 즐거운 해외여행을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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