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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제품을 수하물로 가져오는 경우의 규정 및 유의사항

by jk_mango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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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할 때 유제품을 캐리어에 넣어 위탁수하물로 가져오려는 경우, 여러 가지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유제품의 반입 여부는 국가별 검역 규정, 항공사 정책, 제품의 종류 및 포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으로 유제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한국 입국 시 유제품 반입 규정

한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할 아래, 동물성 및 식물성 물품에 대한 반입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은 동물성 제품에 포함되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반입 가능한 유제품

산업적으로 제조된 가공 유제품(예: 밀봉된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은 대부분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제품은 반드시 공장 밀봉 상태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반입이 금지될 수 있는 유제품

수제 유제품(예: 가정에서 만든 치즈, 직접 제조한 버터 등)은 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유(생우유)는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제품으로 간주되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3) 제품의 국가별 위험도

중국은 구제역 및 기타 가축 전염병 발병국으로 분류되어, 일부 동물성 제품의 반입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중국산 유제품의 경우 검역 증명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항공사 및 수하물 규정

항공사의 위탁수하물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제품은 보통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위험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유제품이 액체 형태(예: 우유, 요거트)라면 기내수하물로는 100ml 이하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위탁수하물에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포장 방법

  • 밀봉 포장: 제품이 공장 밀봉 상태라면 검역 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냉장 보관이 필요한 유제품: 항공편 이동 시간이 길다면 아이스팩을 활용해 신선도를 유지하세요. 단, 아이스팩이 액체 상태일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가 필요합니다.
  • 튼튼한 포장: 캐리어 내부에서 유제품이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세요.

3. 검역 신고 및 절차

1)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유제품은 동물성 물품으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국 시 공항에서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및 검역소에서 유제품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2) 검역 증명서

대부분의 상업용 유제품은 별도의 검역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지만, 대량 반입이나 고위험 제품(예: 생유)일 경우 중국 당국에서 발행한 검역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허가된 경우와 금지되는 경우

허가된 유제품은 검역 통과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 불허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반입 시 유의사항

1) 반입량 제한

유제품의 양이 개인 소비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검역 절차를 요구받거나, 상업적 반입으로 간주되어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kg 이하의 유제품은 개인 소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세관 신고

유제품의 총 금액이 한국 세관의 면세 범위(여행자 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온도 관리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제품은 항공 운송 중에도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항공사의 냉동 또는 냉장 운송 옵션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세요.

5. 중국에서 반입 가능한 유제품 예시

다음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반입 가능한 유제품의 예입니다.

  • 밀봉 치즈: 슬라이스 치즈, 블록 치즈
  • 버터: 가공 버터(밀봉 상태)
  • 요거트: 작은 개별 포장 요거트
  • 우유: 상온 보관이 가능한 UHT 우유

6. 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유제품

다음 유제품은 반입이 어렵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제 치즈: 가정에서 만든 치즈
  • 생우유: 가공되지 않은 우유
  • 상온 보관이 불가능한 제품: 유효기간이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유제품

7. 결론 및 추천 사항

  • 가능 여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제품을 수하물로 가져오는 것은 대부분의 상업 밀봉 제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 준비 사항: 공장 밀봉 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한 포장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보장하세요.
  • 신고 의무: 반드시 입국 시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및 검역소에 제출하세요.
  • 문의 권장: 제품 종류와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발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나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세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제품을 가져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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