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유형의 궁금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는 방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게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와인을 가져올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으로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와인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와인을 가져올 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와인 가격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2병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와인의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면 병의 개수에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와인을 가져올 수 있는 2병은 1인당 2병인가요? 아니면 캐리어 1개당 2병인가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을 풀어보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대한항공을 이용하며 와인을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항공사의 규정 및 주의할 점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대한항공 위탁수하물로 술 반입 규정
(1) 기본 반입 규정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술(와인, 주류)을 반입하는 경우,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용량 기준
- 한 사람당 최대 5리터의 주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단, 알코올 도수 24% 이상 70% 이하의 주류에만 해당됩니다.
알코올 도수가 24% 미만인 주류(일반 와인 포함)는 용량 제한이 따로 없지만, 면세 허용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 면세 허용 범위
입국 시 면세로 반입 가능한 주류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도수 24% 이하: 1인당 1리터 이하, 1병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2병 이상 반입 시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추가로 반입 가능한 주류는 용량 제한(최대 5리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3) 병 개수 기준
위탁수하물에 담기는 술의 병 개수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용량 기준으로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500ml짜리 와인 4병(총 2리터) 또는 750ml 와인 2병(총 1.5리터) 모두 가능하며, 면세 한도 내라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4) 인당 허용량 기준
대한항공의 수하물 규정은 1인당 허용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인당 최대 5리터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으며, 여행 일행과 병 개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도, 개인별 허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병 수 및 캐리어당 허용량 기준
(1) 병 개수와 캐리어 기준
병 개수 제한은 없으나, 캐리어 1개에 허용량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리터 와인을 가져갈 경우 이를 한 캐리어에 담아도 문제가 없으며, 병 개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캐리어 수가 아니라, 개인당 허용량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2) 캐리어 2개 사용
1인이 여러 개의 캐리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용량은 1인당 최대 5리터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각 캐리어에 와인을 나눠 담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반입 가능한 주류의 총량은 개인 허용량(5리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와인 반입 시 주의 사항
(1) 포장 방법
와인 병은 깨지기 쉬운 물품으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포장이 필요합니다.
포장 팁
- 와인 병을 캐리어 중앙에 위치시키고, 주변을 옷이나 버블랩으로 감싸 보호하세요.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제공되는 전용 포장재를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2) 세관 신고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주류(1리터 초과)는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예시
- 일반적으로 주류의 관세율은 약 15%이며, 부가세와 주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와인 한 병당 약 5천~1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알코올 도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70% 이상)는 항공기 안전 규정상 반입이 금지됩니다.
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수가 12~14%로 낮아, 별다른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4.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에 따른 팁
(1) 위탁수하물로 와인 반입
와인을 위탁수하물로 보낼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캐리어의 총 무게가 23kg(일반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와인 무게 포함, 다른 물품을 함께 고려해 총 중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기내수하물로 와인 반입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와인은 기내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와인은 액체 반입 규정(1인당 100ml 이하 1리터 한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면세품으로 구입한 경우,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5. 요약 및 결론
병 개수 제한은 없으며, 용량 기준(2리터 이내)으로 관리됩니다.
500ml 병 4개든, 750ml 병 2개든 면세 범위(1리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기준은 인당 허용량으로 적용되며, 캐리어당 허용량이 아닙니다.
1인당 최대 5리터까지 반입 가능하며, 면세 범위는 별도로 1리터까지 인정됩니다.
세관 신고는 필수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지불하면 문제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포장 및 무게 관리에 주의하세요.
와인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캐리어의 총 중량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와인 반입을 잘 준비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