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하물 규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미용 제품을 수하물에 담을 때 ‘이건 넣어도 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미스트는 위탁수하물에 넣어도 되는가?’, ‘헤어스프레이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김포–제주 노선도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이라 하더라도,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항공보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내 반입 물품 및 위탁수하물 모두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국내선이더라도 항공 보안 규정상 위험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일부 화장품, 스프레이류, 가연성 용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품목에 따라 규정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 미스트는 위탁수하물에 넣어도 됩니다
미스트는 일반적으로 ‘화장수 또는 보습용 스킨’을 분무기 형태로 담아놓은 제품으로, 주성분은 대부분 물과 글리세린, 피부 진정 성분 등입니다. 이들은 인화성이 없으며, 고압가스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모두 허용됩니다.
단, 기내에 직접 들고 타고 싶다면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용량 100ml 이하, 투명 지퍼백에 보관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미스트는 위탁수하물에 자유롭게 넣어도 가능
기내에 들고 타려면 100ml 이하, 1리터 지퍼백 안에 넣기
🧴 헤어스프레이는 경우에 따라 제한됩니다
헤어스프레이는 미스트와 달리, 가연성 용제 또는 고압가스를 포함한 제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판, 부탄, 이소부탄 등 가연성 가스를 분사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하물 반입에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헤어스프레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연성, 무향료의 비고압 제품이나 화장용 에어로졸류(화장품용)로 분류되면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에 따라 1인당 0.5kg(또는 0.5L) 이하 제품을 총 2kg 또는 2L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 하에 반입이 허용됩니다.
👉 정리하면
가연성 고압가스형 헤어스프레이: 기내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제한 또는 불가
비가연성/화장품용 스프레이: 일정 용량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보통 500ml 이하)
✅ 결론: 미스트는 OK, 헤어스프레이는 성분에 따라 주의
품목 | 기내 반입 |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 주의 사항 |
미스트 | 100ml 이하 지퍼백 | 가능 | 인화성 없음, 일반 보습제 |
헤어스프레이 | 제한적 (비가연성만) | 제한적 (성분 확인 필수) | 가연성/고압가스 주의 |
✍️ 팁: 라벨 확인이 중요합니다
제품을 수하물에 담기 전,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뒷면에 '부탄', '프로판', '가연성 가스', '주의: 고압가스 포함' 등의 문구가 있다면 항공사로부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별로 적용 세부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중인 항공사의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대한항공 등 주요 국내 항공사들은 홈페이지에 FAQ 형태로 수하물 가능 품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짧은 국내선이지만, 위탁수하물에 담는 물품에 따라 보안검색에서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스트는 안전하게 수하물에 넣어도 되는 제품이지만, 헤어스프레이는 성분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이 점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불편 없이 즐거운 제주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