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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일본여행 기내수하물 액체류

by jk_mango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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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기내에 액체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기내에 액체류를 100ml 용기에 담아서 여러 개 가져가도 될까요?"

 

"에어서울로 일본 여행을 가는데요, 100ml 용기에 담긴 액체류를 13개 정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지퍼백에 담아서 총 1리터를 넘지 않으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기내 반입 액체류 규정이 궁금합니다. 100ml 용기에 담긴 액체류를 여러 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개수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에어서울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내에 액체류를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어서울 기내 액체류 반입 시 100ml 용기 개수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기내수하물 액체류 반입 규정 기본 사항

국제선 항공편에서 기내수하물로 액체류를 반입할 때는 보안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각 용기의 용량 제한: 개별 용기는 100ml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액 제한: 모든 액체류를 담은 투명하고 재밀봉 가능한 지퍼백(플라스틱 백)의 총 용량은 1리터(1000m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포장 방법: 모든 액체류는 반드시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하며, 이 지퍼백은 한 사람당 1개만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국제 보안 규정(예: TSA 규정 등)을 따르며, 대부분의 항공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나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용기 개수 제한에 대한 의문

많은 분들이 “100ml 미만 용기는 개수 제한이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기내수하물 액체류 반입 규정은 개별 용기의 최대 용량에 관한 제한이지, 용기 개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즉, 각 용기가 100ml 이하라면 그 용기의 수량에는 제한이 없고, 단지 이 모든 용기를 담은 지퍼백의 총 용량이 1리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ml 미만의 용기가 13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각 용기가 100ml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용기 개수 자체는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용기를 합친 총량이 1리터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3개의 용기의 총합이 1리터 미만이라면, 규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각 용기가 실제로 100ml 이하의 액체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라도 실제 내용물이 100ml를 초과한다면 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각 용기에 담긴 액체의 양이 100ml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실제 예시로 보는 규정 적용

예시 1: 50ml 용기의 경우

 

만약 50ml 용기가 10개 있다면, 총 용량은 500ml가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용기는 100ml 이하이므로 규정에 부합하며, 1리터 한도를 훨씬 넘지 않으므로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예시 2: 80ml 용기의 경우

 

만약 80ml 용기를 12개 가지고 간다면, 총 용량은 80ml × 12 = 960ml가 됩니다.

각 용기가 100ml 이하이므로 개수 제한은 없으며, 총량이 1리터 미만이므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3: 여러 종류의 용기를 혼합한 경우

 

예를 들어, 60ml 용기 5개와 90ml 용기 3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60ml × 5 = 300ml

90ml × 3 = 270ml

총합: 300ml + 270ml = 570ml

이 경우에도 모든 용기가 100ml 이하이고, 총합이 1리터 이하이므로 규정에 맞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용기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

 

100ml 미만의 용기가 13개 있다고 해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용기가 70ml라고 가정하면 70ml × 13 = 910ml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각 용기의 용량은 100ml 이하이고, 총합이 910ml로 1리터 미만이므로 반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4. 기내수하물 액체류 규정 적용 시 유의 사항

투명 지퍼백 사용

모든 액체류는 반드시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하며, 이 지퍼백의 총 용량은 1리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퍼백은 한 사람당 1개만 허용됩니다.

 

각 용기의 실제 내용량 확인

용기의 표면에 표시된 용량이 아니라, 실제로 채워진 양이 100ml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용기가 100ml 이하로 제작되었더라도 실제 내용물이 110ml라면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보안 검색 시 확인

보안 검색대에서는 기내수하물에 담긴 액체류가 규정에 맞는지 X-ray 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모든 용기가 지퍼백 안에 잘 포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총 용량이 1리터 이하인지 주의 깊게 확인됩니다.

 

기내 반입 물품으로서의 제한

위탁수하물과 달리, 기내 반입 수하물은 액체류 규정이 엄격하므로,

모든 액체류는 반드시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며, 총합 1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요약하면, 기내수하물로 액체류를 반입할 때는 각 용기가 100ml 이하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용기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100ml 미만의 용기가 13개 있어도, 이들의 총합이 1리터를 넘지 않는다면 기내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용기에 담긴 액체의 실제 양이 100ml를 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용기는 투명 지퍼백에 넣어 총합이 1리터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 이해한 내용

50ml 용기 10개 → 총 500ml (문제 없음)

80ml 용기 12개 → 총 960ml (문제 없음)

70ml 용기 13개 → 총 910ml (문제 없음)

 

용기 100ml 미만의 개수가 많아도, 총합이 1리터 이내라면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100ml 미만의 용기가 13개라 하더라도, 모든 용기의 총합이 1리터를 넘지 않는다면 기내반입에 문제 없이 허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전에 반드시 항공사와 공항 보안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모든 액체류는 정확하게 계량하여 투명 지퍼백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국제선 보안 검색대에서 추가 검사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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